
퇴직금계산기, 내 예상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퇴직을 결심하거나 이직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퇴직금이죠? 그동안 열심히 일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라 설레기도 하지만, 막상 계산해보려니 기본급 외에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 핵심 요약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와 지난 1년간 받은 상여금, 연차수당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퇴직금계산기를 사용해도 결과가 조금씩 달라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아주 쉽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퇴직금 지급기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이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간혹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서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건만 맞으면 모두 청구할 수 있어요.
💡 꼭 알아두세요
수습 기간이나 인턴 기간도 전체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간혹 회사에서 수습 기간을 제외하고 1년을 계산하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100% 활용하는 법

가장 공신력 있는 도구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넣으면 금액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으니 아래 순서를 꼭 따라 해주세요.
재직 기간 입력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세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 상세 입력
퇴직 전 3개월간의 기본급과 수당을 월별로 입력합니다. 이때 세금이 빠지기 전인 세전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기타 수당 정산
지난 1년간 받은 연간 상여금 총액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평균임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주의사항
상여금은 퇴직 직전에 받은 것만 넣는 것이 아니라, 1년간 받은 총액의 3/12를 계산하여 넣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퇴직금이 적게 계산될 수 있어요.
세전 vs 세후, 내 통장에 꽂히는 금액은?

퇴직금계산기 결과값은 보통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받을 돈이 궁금하죠? 퇴직금에도 소득세가 붙는데, 이를 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
🅰️ 세전 퇴직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순수 법정 퇴직금입니다. 회사가 고지하는 공식 금액입니다.
🅱️ 세후 실수령액
세전 금액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실제 계좌에 입금되는 돈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 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져서 세율이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했다면 생각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퇴직금 지급 전 준비해야 할 서류와 체크리스트

퇴직금이 정확히 들어오기 위해서는 회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IRP 계좌가 필수인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 준비물 체크리스트
☑ 퇴직 전 3개월 급여 명세서 확인
☑ 미사용 연차 개수 확정 및 수당 확인
☑ 퇴직금 지급 기한(퇴직 후 14일 이내) 확인
✅ 이렇게 하면 됩니다
IRP 계좌는 주거래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5분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바로 찾고 싶더라도 일단 IRP로 받은 뒤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딱 채우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네, 근로일수 365일을 채웠다면 단 하루만 더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연차 소진일 등이 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퇴직금이 14일 지났는데도 안 들어와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합의 없이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가 발생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정기적인 상여금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계산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IRP 계좌로만 받아야 하나요?
2022년 4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예외적인 경우(55세 이후 퇴직 등)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받아야 합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 고용노동부 나의 퇴직금 계산기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퇴직금 계산 도구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 세후 실수령액을 알기 위한 세금 계산을 지원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 -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지급 기준과 법적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